교육활동 침해 2020년 32건→2023년 188건
10개 지역교권보호위원회 설치···분쟁 적극 조정

[동양일보 지영수 기자]충북도교육청이 도내 10개 교육지원청에 지역교권보호위원회를 운영하는 등 교원 보호 안전망을 두텁게 강화한다.

27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최근 3년간 교육활동 침해 사례가 증가 추세다.

2020년 32건에서 2021년 61건, 2022년 112건, 2023년 188건이 발생했다. 이는 학교교권보호위원회 개최 후 조치된 건수로, 위원회가 열리기 전 취소된 건수는 포함하지 않았다.

유형별로 살펴보면 ‘모욕·명예훼손’이 2020년 21건, 2021년 33건, 2022년 59건, 지난해 101건(54%)으로 가장 많다.

이어 ‘상해폭행’이 2020년 6건, 2021년 6건, 2022년 16건, 지난해 21건 등 49건(12%), ‘성적굴욕감·혐오감행위’가 2020년 2건, 2021년 9건, 2022년 6건, 지난해 11건 등 29건(7%) 순이다.

또 ‘정당한 생활지도 불응 행위’ 33건(8%), ‘협박’ 16건(4%), ‘성폭력 범죄’ 13건(4%), ‘정당한 교육활동 반복적, 부당한 간섭’ 11건(3%), ‘공무 및 업무 방해’ 10건(2%) 등이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령’(교원지위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이 국무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28일부터 본격 시행에 들어간다.

이 시행령에 따라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이 보호받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됐다.

도교육청은 먼저 28일부터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지역교권보호위원회로 이관해 학교의 업무를 덜어주고, 교권보호위원회의 전문성과 신뢰성을 높일 방침이다. 지역교권보호위원회는 교육 활동 관련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고 교육 활동 침해 사안을 심의한다.

교원의 정당한 교육 활동이 아동학대로 신고돼 조사·수사가 이뤄질 때는 교육감의 의견을 조사·수사 기관에 적극적으로 제시해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피해 교원을 보호한다. 이미 지난해 9월부터 현재까지 7건의 아동학대 사안에 관한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해 1건은 현재 수사 중이고, 6건은 '혐의없음' 조치를 받았다.

충북교육청 소속 교원이 교육 활동 중 분쟁에 휘말리면 사안 초기부터 법적 해결까지 교원보호공제 서비스도 제공한다.

교원이 교육 활동 중 제기된 소송으로 손해를 보지 않도록 지출한 모든 비용을 사고당 최대 2억원 한도로 보상하고, 교원이 피소되거나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면 변호사비 등 소송 소송비용을 사고당 660만원까지 지원한다. 분쟁 조정 서비스를 보상 내용으로 신설해 소송 제기 때 수사 단계에서 변호사 법률자문료도 최대 330만원 선지급한다.

그동안 민간 보험사와의 계약으로 사후보장 성격에 그쳤던 교원보호공제사업이 학교안전공제회에 위탁돼 선제적 지원을 하게 된다.

교육활동 보호를 위해 전국 처음으로 운영하는 '충북형 원스톱종합지원시스템'은 올해부터 '교원 119'와 '마음클리닉'으로 이원화해 접수된 내용을 충북교육청 교육활동보호센터에서 신속하게 연락해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고 지원한다.

천범산 부교육감은 “교원지위법 시행령 개정으로 정당한 교육 활동이 보호받고, 충북의 모든 교원이 안심하고 교육 활동에 전념할 여건을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영수 기자 jizoon11@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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