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이민기 기자]국민의힘 김동원 충북 청주흥덕 후보의 허위경력 논란이 종결됐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김 후보가 중앙선관위 명부와 선거홍보물에 대표 경력으로 '국무총리실 국정홍보 자문위원'으로 표기했으나 청주시흥덕구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는 선거법에 위반될 정도의 사안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다. 그동안 김 후보가 받은 위촉장(2010년)에는 '국무총리실 민간홍보 자문위원'으로 표기돼 허위경력 논란이 불거지면서 선관위가 불법 여부를 확인했고 이에 김 후보는 자문위원 활동 당시 정부 관계자들의 확인서 등을 통해 소명했다.

다만 선관위는 김 후보에게 공명선거협조 요청서를 보냈다. 요청서는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는 경우 발송하는 문서다.

앞으로 김 후보는 위촉장 표기 내용으로 이력을 표기할 방침이다. 특별취재팀 이민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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