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양일보 박유화 기자]

부여군이 다음달 8일까지 2024년 1월 1일 기준 산정된 개별·공동주택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을 접수한다.

열람 대상은 관내 단독·다가구 주택 등 개별주택과 아파트·다세대 주택 등 공동주택이다.

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군청 재무회계과 및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에서 주택가격을 열람할 수 있다.

주택가격(안)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 제출서를 열람장소(군청 재무회계과 또는 각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해 직접 제출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로 제출할 수 있다, 부동산공시가격 알리미 누리집을 통한 전자제출도 가능하다.부여 박유화 기자 pyh5669@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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