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벽보 훼손하면 법에 따라 처벌

[동양일보 도복희 기자]22대 국회의원선거·재․보궐선거 후보자의 선거벽보가 오늘까지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담장 등 도내 3901여 곳에 첩부된다.

28일 충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과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있어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관할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고, 거짓이라고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한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하거나 철거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충북선관위는 선거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면서,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으므로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했다.

도복희 기자 phusys2008@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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