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A(30대)씨의 침입 장면 [사진=청원경찰서]

[동양일보 김민환 기자]자신이 일하는 식당에서 현금 수백만원을 가로챈 30대 남성이 검찰에 넘겨졌다.

청주청원경찰서는 A(30대)씨를 절도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11월까지 본인이 근무하는 식당에서 상습적으로 현금을 훔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손님이 음식값을 결제하면 전산상 주문 내역을 취소한 뒤 이를 챙기는 방식으로 400여회에 걸쳐 현금 600만원을 가로챘다.

그의 범행은 지난해 11월 돈이 비는 것을 알아챈 업주가 CCTV를 확인하면서 들통났지만, 가로챈 금액을 퇴직금으로 쳐주겠다고 그와 합의하면서 경찰에 신고하지 않았다.

이후 A씨는 지난 1월 두 차례에 걸쳐 새벽 시간대에 열려있는 식당 뒷문으로 들어가 현금 수십만원을 또다시 훔쳤고, 경찰로부터 이 사실을 확인한 업주는 그의 과거 범행까지 신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민환 기자 kgb5265@dy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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