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부터 실시된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제도’ 대상자 중 58.9%가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했다고 5일 밝혔다.

성실 외국인근로자 재입국 취업 제도란 30인 이하 제조업 기업이나 농축산ㆍ어업 등에 종사한 외국인근로자가 사업장 변경없이 성실히 일했을 경우 출국 후 3개월이 지나면 바로 재입국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지난 7월 중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 703명 가운데 76%인 536명이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아 출국했고 8월 대상자 중 50%(717명)도 이미 재입국 고용허가를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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