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영 청주시 재난관리담당

지난 13일과 15일 이틀 사이에 청주지역에 시간당 38mm이상 집중호우가 쏟아져 농경지 침수가 발생하고, 도심지 주택·도로가 침수되는 등 많은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또한 국지성 폭우로 인해 무심천의 수위가 계속 올라가면서 하상도로 전 구간을 통제하면서 청주시 도심을 가로지르고 있는 상당로, 대성로 등의 급속한 차량증가로 많은 시민들이 교통 불편을 겪기도 했다.

청주 지역에도 많은 집중호우로 인해 청주시 구 MBC 앞도로, 충대 정문앞, 정봉동 청주역앞 삼거리 등 곳곳에서 주택·상가 침수가 123건이 접수돼 청주시에서도 비상근무 체계를 유지하면서 피해지역에 응급복구장비와 인력을 즉각적으로 투입해 긴급복구하는 등 추가적인 피해를 막는데 노력했다.

그러나 일시적으로 많은 지역에 동시다발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하다 보니, 응급복구에 필요한 배수펌프, 중장비, 인력동원 등 도움을 요청했으나 즉각적인 대처가 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생활에 불편함과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다.

이는 여름철 집중호우 발생강도 및 빈도가 증가하면서 홍수피해를 유발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최근 10년간(1999~2008년) 1일 100mm이상 집중호우의 발생빈도는 385회로, 70~80년대 222회에 비해 무려 1.7배나 증가했다.

2002년도 태풍 루사 때는 강릉에 870.5mm의 일 최대 강수량을 기록하며 많은 피해를 발생시켰다.

청주시에도 올해들어 많은 비가 내렸다. 시간당 최대 강우량이 13일에는 38㎜가 내렸고, 15일에는 48㎜가 내렸다.

옛 MBC 일대가 침수돼 주택 및 상가 30여동이 침수되는 등 재산피해도 적지 않았다.

현재 이곳 대로변에는 빨간 현수막이 곳곳에 많이 붙어 있다. 현수막을 내건 우수저류시설 사업 반대비상대책위원회는 올해들어 8월에 두 번씩이나 이곳이 침수됐는데도 아직도 이곳이 침수지역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과연, 비상대책위원회가 주장하는 대로 예산낭비, 국비낭비가 되는 사업이라면 당연히 내덕지구 우수저류시설사업이 취소돼야 한다.

하지만, 비상대책위원회의 주장이 사익보다는 공익에 앞선 주장인지 되묻고 싶다.

더욱이 올해 들어 8월에 두 번씩이나 침수피해를 겪은 내덕지구 일대의 소수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주장인지 궁금하다.

한국에선 수방시설의 투자 부족, 펌프장시설, 하수관거 등 유기적 계획 미흡 등으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며, 우면산 산사태와 같이 생활권 주변지역이 피해가 빈발하고 있다.

방재기준도 30년 빈도의 호우를 기준으로 설정돼 있어 최근의 기후 변화에 대처하기에는 역부족이다.

따라서 돌발적 집중호우시 도시홍수 방지를 위해 투수성 포장, 주차장 저류 등 우수유출저감시설을 의무적 설치토록 도시계획관련법 등 개별법에 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공공시설물의 경우 저감시설 설치를 의무화하는 것은 물론 학교, 공원, 대로 지하 등에 설치를 확대하고, 개별시설물의 경우 인센티브(지방세 감면, 용적률 상향 등)를 제공하는 등 저감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아파트, 공장, 개인주택 등도 자체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정부는 2009년부터 27개소, 1491억원을 투자해 저지대 상습침수 피해지역 우수저류시설 설치를 추진중이다.

우선순위에서 재해예방사업은 후순위로 인식돼 충분한 예방사업비 확보가 어려워 반복적으로 수해가 발생하고 있다.

매년 반복되는 재해로부터 인명 및 국민재산 보호를 위해 재해관련 예산투자 순위를 선순위로 조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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