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표 의원 ‘공공기관 운영 개정안’ 발의… 금융권 로비관행 제동

예산·홍성지역구인 새누리당 홍문표 국회의원(65·사진)이 22일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함으로써 금융권 로비관행에 제동이 걸렸다.

그동안 각 공공기관의 막대한 규모의 사업예산은 금융권 예치의 별도 규정없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의 재량으로 금융기관을 선정해 운용돼 왔다.

하지만 앞으로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등을 금융권에 예치하려면 금융기관의 건전성, 수익성, 사회공헌도를 평가 받음으로써 한때 물의를 빚었던 공공기관의 사업예산 예치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로비관행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률개정안으로 공공기관의 금융권 예치에 따른 기준이 마련돼 공공성과 공익성을 강조하는 공공기관의 자금 운영에 있어서 투명한 관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금융권의 재무건전성과 수익성을 예치기준으로 삼는 것은 기본이고 각 금융기관의 사회공헌도로 불우이웃, 청소년, 노인, 소외계층 등에 대한 지원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켜 금융기관의 건전한 경쟁을 유도하고 복지사업 참여를 유도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확신하고 있다.

홍문표 의원은 “공공기관의 사업예산은 바로 국민의 혈세이기 때문에 금융기관 예치에도 공공성과 공익성이 담보돼야 한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전한 예산운영과 금융권의 복지사업 참여에 따른 사회공헌 활동도 활발해 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예산/이종선>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