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새누리당 박덕흠(59․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친형이 구속됐다.

▶12일자 3면

청주지검은 11일 등록되지 않은 운동원에게 금품을 주고 박 의원의 선거를 도운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박 의원의 친형(63)과 운동원 김모(58)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이날 오후 2시 청주지법에 출석해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았으며, 민정석 영장전담판사는 "증거를 인멸할 염려와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해 초순께 보은지역에 건설 회사를 설립하고, 김씨를 이 회사 직원으로 고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선거기간 매달 300만원씩 1년간 3600만원을 지급한 혐의다. 김씨는 돈을 받고 선거기간 미등록 선거운동원으로 박 의원의 당선을 도운 정황이 있다고 검찰은 전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원은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돼 있어야 하며 법정수당 외에는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지난 4.11 총선 당시 새누리당 후보였던 박 의원이 지난 6월과 7월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씨에게 전달한 사실을 확인하고, 박 의원에 대한 선거법 위반 여부 등을 수사하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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