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정치쇄신특위 안대희 위원장은 12일 “역대 정권의 고질적 병폐로 지목돼온 대통령 친인척 및 권력실세들의 비리와 부패를 원천적으로 근절시킬 수 있는 엄격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했다”고 밝혔다고 한다.

이 법안의 이름을 `대통령 친인척 및 특수관계인 부패방지법’이다.

규제 대상은 대통령 친인척의 경우 배우자, 직계존비속, 일정 범위 내로 하고, 특수관계인은 국무총리와 국무위원을 포함한 장관급 공무원, 청와대 수석비서관급 이상의 이른바 `권력기관’의 고위 공직자를 비롯해 권력실세로 일컬어지는 이들 가운데 특별감찰관이 지정한 사람으로 하기로 했다.

특수관계인에는 감사원장, 국가정보원장, 검찰총장, 공정거래위원장, 금융위원장, 국세청장, 경찰청장 등이 포함된다.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모든 계약을 실명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며, 공기업이나 공직유관단체와의 수의계약을 금지하기로 했다. 이를 위반하면 징역형과 벌금형을 부과하고, 불법으로 불린 재산은 몰수키로 했다.

또 친인척과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권뿐만 아니라 인사 등 모든 청탁 행위을 할 수 없는 데다 부정청탁을 거절하고 신고할 의무까지 지게 했다.

이와 함께 청탁 유무나 대가성 여부에 상관없이 어떠한 명목으로든 금품을 받을 수 없게 했다.

특위는 `부정청탁’을 공직자나 공공기관, 사기업 임직원 등이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ㆍ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 수행을 저해하는 청탁 또는 알선행위로 규정했다.

부정청탁 관련 금품을 주고 받으면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죄에 준해 처벌하기로 했으며, 청탁 과정에서 금품이 오가지 않더라도 처벌하기로 했다.

아울러 특위는 대통령 재임기간 친인척이 공개경쟁 임용 등 법령으로 정해진 공직 이외에는 선출직을 포함한 신규 공직이나 공공기관 임직원으로 취임할 수 없게 했고, 정기 호봉 승급을 제외하고 원칙적으로 승진이나 승급을 제한하기로 했다.

안 위원장이 대법관 임기를 마치고 새누리당으로 옮겨 내놓은 첫 법률안이 만들어지면 권력 실세들은 재미가 없을 것 같다. 잘 못되는 것을 알면서도 부정부패가 끊이지 않고 정권임기말이면 으례히 검찰의 신세를 져왔던 게 대한민국 현대사가 이 법률안으로 말끔하게 해소되었으면 한다.

이제 중진국을 넘어 선진국 문턱에 들었으면 권력이 국민 앞에 봉사하는 자리로 각인되는 게 옳다. 국민으로 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마치 공직사회의 특권인양 휘둘러 대기만 하던 촌티를 씻어내고 주인으로 모실수 있는 공직문화가 대한민국을 우뚝 서게하는 지름길이 될 것이다. 과거사에 얽매어 지긋지긋하던 연좌제 논란에 머물면 미래가 어두울 뿐 희망도 비젼도 기약할수 없다. 서로 네탓 내탓으로 밤 세는즐 모르는 싸움이 연속될수 밖에 없다. 인간사가 그렇다. 과거 역사를 훌훌 털고 미래를 예측하며 준비할수 있는 위대한 정치문화를 정립하고 봉사하는 공직사회를 가꾸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