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가 금강 공주보와 백제보, 서천 금강하굿둑 주변 지역을 20일부터 ‘낚시 금지구역’으로 지정한다.

낚시 금지구역 지정 구간은 공주보의 경우 공주시 웅진동부터 우성면 평목리까지, 백제보는 부여군 부여읍 정동리에서 청양군 청남면 인양리까지 각 보를 기준으로 상·하류 1㎞씩이다.

금강하굿둑은 상류 1㎞인 서천군 마서면 도삼리까지다.

이들 구간에서 떡밥과 어분 등의 미끼를 사용해 하천을 오염시키는 낚시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를 위반했을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도 관계자는 “수질 보전과 시설물 보호를 위해 이런 방안을 마련했다”며 협조를 당부했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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