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은군청의 한 간부 공무원이 근무시간에 만취된 상태로 운전하다가 교통사고를 내고 달아났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14일 보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후 4시 50분께 보은읍 이평리에서 보은군청 간부공무원 A씨가 소나타 차량을 몰고 가다가 앞서 신호대기하는 아반테 승용차를 들이받았다.

A씨는 사고 뒤 현장에서 달아났다가 1시간여가 지난 뒤 자신의 아파트에서 경찰에 붙잡혔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 알코올농도는 0.149%였다.

아반테 차량을 몰던 B씨는 머리와 목 등을 다쳐 인근 병원에 입원했다.

경찰은 A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의 도주차량 혐의로 입건, 조사 중이다.

보은군청 관계자는 "A씨가 이날 열린 농민단체 모임에 참가했다가 술을 마신 것 같다"며 "자세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보은/임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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