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암산 수색은 허탕…공개수배 전환


청주 20대 여성 성폭행ㆍ살해 사건의 용의자에 대해 검찰이 지난해 전자발찌(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 소급적용 대상임을 파악하고 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14일 확인됐다.

검찰에 따르면 대구지검은 지난해 5월 2004년 친딸과 내연녀 딸을 성폭행한 혐의로 5년간 복역한 곽광섭(46)에 대해 전자발찌 부착영장을 청구했으나 대구서부지원은 같은 해 8월 "재범의 위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에 검찰은 즉시 "곽씨의 경우 재범의 위험성이 크다"며 항고했으나 대구고법은 현재
까지 이 사건을 처리하지 않고 있다.

헌법재판소가 전자발찌 부착 명령제도가 시행된 2008년 9월 이전의 범죄까지 소급해 전자발찌 부착명령을 하는 것은 위헌 소지가 있다는 취지로 심리
중이라는 게 이유였다. 전국 법원에는 이 같은 이유로 계류중인 사건이 2,000여건이나 된다.

이 사건을 수사중인 청주상당경찰서는 이날 곽씨가 청주 우암산 주변에 숨어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기동대와 방범순찰대 요원 300여명을 투입, 수색작업을 벌였으나 흔적을 찾지 못했다.

이에 따라 청주상당서는 이날 오후 곽광섭을 공개 수배했다. 그는 지난 11일께 청주시 상당구 내덕동 자신이 세들어 사는 건물 내 옆집에 사는 20대 여성을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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