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까지 41억원 징수

청주시는 9~10월 2개월간 지방세 체납액 41억1300만원을 징수 목표로 시 본청과 양 구청 합동으로 징수활동을 펼친다.

2012년도 8월말 현재 지방세 체납액은 336만1700만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12억원 감소됐다.

이는 지난 4~6월 3개월간 특별정리기간을 운영해 6206건의 체납처분을 실시했고 46억원의 체납액을 정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시는 풀이하고 있다.

시는 이번 정리기간중 징수 담당공무원에게 개인별 징수목표액을 부여 징수토록 하는 ‘징수책임 목표관리제’를 운영해 세무담당공무원의 책임의식을 강화하고 고질체납자는 재산압류, 공매처분, 자동차번호판 영치 등 강력한 체납 처분 등을 통해 강제 징수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성실납세자와의 형평성 도모를 위해 납세의무 불이행자에 대한 강제징수가 불가피한 실정”이라며 “이에 따른 불만보다는 시민들의 건전한 납세의식 정착이 요구돼 이번 특별징수기간중 체납자들의 자진납부를 당부한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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