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제세 의원 법안 대표발의

노인 일자리 지원기관인 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등 법적근거를 마련해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18일 시니어클럽을 사회복지시설에 포함시키는 것을 주 내용으로 하는 ‘노인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현행 시니어클럽은 사회복지시설로 인정받지 못해 다른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전기요금 감면 등 각종 세제 감면 등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와 함께 시니어클럽 종사자들이 다른 사회복지기관으로 이직할 경우 경력인정 및 수당지원을 받지 못하고 사회복지 관련 교육대상에서도 제외되는 등 전문성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오 위원장은 “노인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시니어클럽은 노인의 소득보전과 건강, 여가, 사회참여 증대효과를 갖는 대표적인 사회복지사업인 만큼 사회복지시설로서 법적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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