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비율 5년래 처음 60% 밑돌아…실형 증가 - 작년 사형 1명, 무기징역 32명

 

 

 

 

형사사건 불구속재판 원칙이 정착돼 구속상태로 재판에 넘겨지는 비율이 10년째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대로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비율은 5년 만에 60% 이하로 떨어졌고 대신 실형을 선고받는 비율이 높아져 구속은 어렵지만 양형은 강화된 사법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분석됐다.

19일 대법원이 펴낸 2012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형사공판 접수인원수는 모두 27만7744명으로 이중 구속기소된 이는 전체의 10.2%인 2만8326명이었다.

10명을 재판에 넘길 때 1명만 구속된 상태라는 의미다.

접수인원수 대비 구속인원수를 뜻하는 구속기소비율은 2002년 41.4%에 달했으나 2004년 31.1%, 2006년 20.3%, 2008년 14.4%, 2010년 11.8% 등으로 10년째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법원 관계자는 "1심 형사공판절차에서 불구속재판 원칙이 지속적으로 정착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구속기소비율은 내려가고 있지만 실제 재판에서 집행유예 대신 실형을 선고받는 이들은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 1심 형사공판(10만4575건) 중 집행유예 비율은 59.2%(6만1891건)로 2007년 이후 처음 60% 밑으로 떨어졌다.

집행유예 비율은 2007년 64.6%에서 2008년 64.9%로 소폭 상승했다가 2009년 63.4%, 2010년 61.6% 등으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대신 1심에서 5년 이상(2010년 1.5%→2011년 1.8%), 3년 이상(4.0%→4.2%), 1년 이상(15.5%→16.8%), 1년 미만(16.4%→17.0%) 등 실형을 선고받은 비율은 전부 상승했다.

지난해 무기징역을 선고받은 이는 32명으로 전년(70명) 대비 절반 아래로 감소하면서 2002년(118명) 이후 최소를 기록했다.

1심에서 사형을 선고받은 피고인은 1명으로, 주부 등 3명을 숨지게 한 연쇄살인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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