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345회 조례‧규칙심의회

청주시는 5일 345회 조례․규칙심의회를 열어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과 1건의 규칙안을 심의했다.

‘청주시 대규모점포 등의 등록제한 및 조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대규모점포 등의 의무휴업일을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결정하고 결정된 사항은 시행 전에 시민이 알 수 있도록 미리 공고하도록 했다. 또 시설개선 등 불가피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의무휴업일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 이상인 대규모점포 등은 매출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의무휴업에서 제외하도록 단서조항을 신설했다.

‘청주시 장사시설 설치지역 마을발전기금 조성 및 운용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기금의 잔무처리를 위해 존속기한을 연장했다.

‘청주시 한옥 보전 및 진흥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안’은 전통한옥의 건축미 보전과 지역경관 개선을 위해 제정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정했다.

시 의회법무담당은 “시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조례 및 규칙을 지속적으로 정비하거나 제정하는 등 법제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고 시민불편을 최소화하는데 적극 노력하겠다”고 말했다.<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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