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노크귀순 장성 5명ㆍ영관급 9명 문책

 

 

국방부는 15일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북한군 귀순 당시 경계태세 소홀과 상황보고 혼란 등의 책임을 물어 합동참모본부와 1군사령부, 8군단, 22사단 등의 관련자를 대대적으로 문책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민석 국방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명백한 경계작전 실패이자 상황보고 체계가 부실했다는 것이 조사 결과 드러났다"면서 "잘못이 드러난 상위 계급자 위주로 엄격하게 규정을 적용해 문책키로 했다"고 밝혔다.

문책 대상자는 중장 1명과 소장 2명, 준장 2명 등 장성 5명과 영관장교 9명(대령 5명, 중령·소령 각 2명) 등 총 14명이다.

이는 GOP(최전방 소초) 경계작전태세 허점 등을 이유로 군에서 취한 문책조치 중 역대 최대 규모다.

국방부는 북한군 병사가 발각된 소초의 상급부대인 22사단에 대해서는 경계태세 소홀 책임을 물어 사단장(소장)과 연대장(대령)을 보직해임하고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겼다. 해당부대 대대장(중령)은 보직해임과 함께 수사 의뢰했다.

최상급부대인 합참에 대해서는 상황보고 혼선 등의 책임으로 작전본부장(중장)과 작전부장(소장), 작전1처장(준장), 지휘통제팀장(대령) 2명 등 5명을 국방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최초 CCTV(폐쇄회로TV)로 북한군 병사를 발견했다고 한 해당부대의 최초 보고가 노크했다로 정정됐으나 이를 윗선에 전파하지 않은 합참 상황실 실무자(소령 2명)에 대해서는 진술이 엇갈려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또 상황보고 혼선 책임을 물어 1군사령부의 작전처장(준장)과 작전과장(대령), 8군단의 작전참모(대령), 작전과장(대령 진급 예정) 등을 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이에 따라 국방부ㆍ육군본부 징계위원회에 넘겨진 군인은 모두 11명이고 수사의뢰된 군인은 총 3명이 됐다.

이 밖에 GOP 경계작전 지도를 부실하게 한 1군사령관(대장)과 8군단장(중장)은 김관진 국방장관이 엄중 경고 조치했다. 이들 부대 예하 실무자 중 과실이 추가 식별되면 1군사령관과 8군단장의 책임 아래 문책하기로 했다.

그러나 병사와 부사관에 대해서는 열악한 경계작전 여건에도 규정대로 근무한 것으로 나타나 문책 대상에서 제외했다.

국방부는 관련자 문책과 함께 최전방 경계작전 과정에서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는 대책도 마련했다.

GOP 경계근무 방식을 개선하고 초소 위치를 조정키로 했다. 초소와 초소간 1.7㎞ 사이에 설치된 소형 초소 여러 개에 근무자를 일정시간 세우는 등 중첩 감시체계로 전환키로 했다.

철책 상단의 윤형(둥근) 철조망을 보강하고 소초 막사와 소초 지휘소 등에 경계망과 철조망, 감시 장비를 설치키로 했다.

또 오는 2015년까지 모든 전방사단에 구축키로 한 GOP 과학화 경계시스템 설치를 앞당겨 내년까지 3개 전방사단에 설치키로 했다. 현재 과학화 경계시스템은 5사단 지역에 설치돼 있다.

 

국방부는 22사단 소초 출입문 상단에 설치된 CCTV 하드를 복구한 결과 상황 발생 4시간 전에 날짜를 잘못 입력한 기록을 찾아냈으며 녹화 파일을 삭제한 흔적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국방부는 합참 전비태세검열실을 통해 이번 사건을 조사한 데 이어 국방부 정환덕 감사관을 단장으로 감사관실과 조사본부 수사관 등 37명으로 편성된 합동조사단을 투입해 이번 사건을 재조사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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