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뮤지컬 향응'받은 76명 8987만원 과태료 - 지난 4월에도 `관광 접대'받은 320명 2억여원 물려

 

 

선거 관련 향응을 받았던 옥천지역 주민들이 잇달아 '과태료 폭탄'을 맞았다.

인구 5만여명인 이 지역 주민 가운데 무려 396명이 올들어 선거와 관련된 향응을 제공받은 혐의로 3억원이 넘는 과태료를 물게 됐다.

옥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4.11 총선에 앞서 옥천의 A청소년재단이 주관한 뮤지컬 관람행사에 참가했던 여성 유권자 76명에게 89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6일 밝혔다.

1인당 79만5000원∼159만원에 이르는 거액이다. 대부분 향응액의 30배를 물게 됐다.

이들은 지난해 10월 29일 이 재단이 제공한 버스를 타고 서울국립극장에서 뮤지컬을 본 뒤 남산타워 등도 관광했다.

이 과정에서 재단 측 관계자가 특정후보 지지발언을 했다는 게 선관위의 설명이다.

행사를 주관한 재단의 상임이사 이모(60)씨 등 3명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조사를 받고 불구속 기소된 상태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와 관련해 금품이나 음식물 등을 받으면 그 금액의 10배 이상 50배 이하(상한액 3천만원)의 과태료를 물리도록 돼 있다.

이보다 앞서 지난 4월에는 특정 대선 후보를 지지하는 이 지역의 B단체가 마련한 관광에 나섰던 주민 320명에게 2억24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지금까지 선관위가 부과한 과태료 가운데 단일 사건으로는 가장 많은 금액이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이 단체의 발대식을 겸한 단합대회에 참가해 서해안의 만리포·천리포해수욕장을 관광하고 음식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러나 행사에 참석했던 주민 대부분은 "선거와 관련된 사람들이 주관하는 행사인지 몰랐다"며 과태료와 관련해 법원에 이의신청한 상태다.

행사를 주관한 유모(56)씨 등 4명은 이미 법원서 집행유예나 벌금형 등을 선고받았다.

선관위 관계자는 "향응을 제공받은 대부분의 유권자에게 30배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물렸다"며 "이의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부과액을 납부해야 한다"고 말했다.<옥천/박승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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