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환경청, 충주 환경단체장 환경부에 공적 추천 ‘시끌’
경찰 “환경 행사에 찬조금 받아 챙겨”…자격심사 의구심

 

속보=고속도로 공사현장 등을 찾아가 비산먼지 등을 트집 잡아 겁을 주고 자신이 운영하는 살수차를 사용토록 하는 등 공사관계자 등에게 수억원을 갈취한 혐의로 기소된 모 환경단체 충주시지역본부장 정 모(58)씨가 대통령표창을 받은 것으로 뒤늦게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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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지방환경청은 지난 834주년 자연보호헌장 선포기념일(105) 관련 정부포상에 정씨의 공적을 포상 신청해, 정씨는 환경부로부터 109일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대통령 표창을 받은 정씨는 갈취와 관련해 경찰의 구속영장 청구 등에 대한 기사가 언론에 보도되자 표창장을 복사해 충주시 환경과에 자진 제출했으며 가금면 자신이 운영하고 있는 환경단체 사무실에 대통령 표창을 알리는 대형 플래카드를 설치, 자신의 결백을 주장하려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원주지방환경청은 정씨가 환경청이 주도하는 남한강 유역 가시박 제거 사업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었을 뿐 만 아니라 호암저수지 생태계 관련 외래어종 퇴치사업에 앞장섰고, 붉은 박쥐 보호운동에 앞장선 것을 근거로 포상을 신청했다.

하지만 충주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7월 남한강 자연생태계 파괴 외래식물(가시박) 작업건과 관련, A레저개발 관계자에게 협조공문을 보내, 50만원의 찬조금을 받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나는 등 환경단체장으로서 환경 행사를 이용, 자신의 사리사욕을 채웠다고 밝히고 있다. 또 정씨가 폭력 등 전과 9범으로 대통령 표창 자격심사가 제대로 되었는지에 대해서도 의구심을 표하고 있다.

이에 대해 원주지방환경청 관계자는 지난 8월 환경부에 공적을 추천할 때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지 몰랐으며 경찰의 수사내용처럼 환경 행사와 관련 찬조금을 받는 등의 비리사실은 전혀 몰랐다다만 정씨가 원주지방환경청 행사에 적극적으로 앞장선 점을 고려, 포상을 신청하게 됐다며 곤혹스러움을 나타냈다.

한편 정씨는 지난 2006년부터 최근까지 고속도로 등 건설현장을 찾아가 먼지 발생을 문제 삼은 뒤 자신이 운영하는 살수차를 쓰도록 하는 수법으로 공사 관계자 6명으로부터 24500만원을 갈취했으며 양견업자들에게 개 먹이로 사용되는 닭 내장 등을 운반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한다며 겁을 주고, 14명으로부터 개인당 30만원씩을 차명계좌로 입금 받은 것을 비롯해 회원가입비, 행사비 등 명목으로 4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16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경찰은 조만간 영장을 재청구할 방침이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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