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액 5:5 분담원칙 합의 무시하고 4:6 요구
도, “비정규직 처우개선으로 부담 늘었다”
도교육청, “합의한 분담률 다시 논하지 않을 것”

충북도내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무상급식과 관련해 충북도가 비용 분담 비율 원칙을 깨고 무리한 요구를 하면서 무상급식 협상이 결렬될 위기에 놓였다.

30일 충북도와 충북도교육청에 따르면 양 기관은 도내 초·중·특수학교 학생들의 2013년도 무상급식비 액수와 분담액 등을 놓고 실무협상을 벌여 총액을 933억원으로 잠정 결정했다.

이는 올해 무상급식 예산 905억원 보다 28억원 증가한 규모다.

올 인건비 상승분으로 도교육청이 부담한 40여억원 등을 제한 최초 무상급식 비용 860억원보다는 73억원 증가한 셈이다.

양 기관의 무상급식 예산 협의는 총비용에 관함 협의임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는 재정 부담 등을 이유로 분담 비율을 낮춰달라고 요구해 마찰을 겪고 있다.

도는 무상급식 예산 분담률을 40대 60으로 도의 분담률을 10% 줄여 달라고 요구하지만 도교육청은 기존 무상급식 실시를 위한 협의서에 따라 양 기관이 50%씩 부담하는 것은 원칙이기 때문에 논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실제 지난 2010년 11월 7일 무상급식 실시를 위해 도와 도교육청이 합의한 내용에는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은 도와 도교육청이 각각 급식비와 인건비 총액의 50%씩 분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했다.

합의서에 예외 규정으로 ‘지방자치단체의 과중한 부담을 고려해 인건비 총액의 일정부분을 충북도교육청이 추가부담 할 수 있다’고 규정했지만 이것도 2012년까지라고 명시돼 있다.

그러면서 무상급식 첫해인 2011년도에는 추가비용 등을 감안해 도가 340억원, 도교육청이 400억원을 부담했었다.

합의서 내용대로라면 무상급식 분담률을 낮춰달라는 도의 요구는 무상급식 기본 원칙을 무시하는 것에 해당된다.

도 관계자는 “최초 합의할 당시에는 인건비에서 무기 계약직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었지만 현재는 그들에 대한 처우개선이 되면서 많이 증가했다”며 “인건비도 늘은 것도 있고, 지자체는 급식비를 지원하는 차원이므로 전적으로 무상급식을 지원하는 교육청이 더 부담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도의 요구대로라면 도는 933억원의 내년도 무상급식 비용 중 40%인 373억원만 부담하게 된다. 물가상승분 등을 고려하더라도 전년보다 상승되는 것이 당연하지만 도리어 올해 부담했던 430억원보다 무려 60억원 가량을 낮춰 부담하겠다는 것이다.

당초 2014년까지 순차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던 도교육청의 입장에 대해 비용을 지원하겠다며 전면 무상급식을 강하게 추진했던 도가 급작스런 분담률 원칙을 무시하는 태도에 도교육청은 황당하다는 입장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상급식 분담률은 50대50이라는 원칙에 따라 매년 급식비 인상폭 등을 결정하는 것이 수순”이라며 “분담률 자체를 다시 논하는 것은 무상급식 실시의 기본원칙에 부합되지 않는 것으로 다시는 논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교육청은 이에 따라 도가 무리한 분담률 조정을 계속해서 요구할 경우 무상급식을 전면 재검토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분담률을 계속 논한다면 협상을 중단하고 과거와 같이 일부 무상급식으로 실시할 수밖에 없다”며 “저소득층과 읍면지역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부족분에 대해서는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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