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율권 인정할 경우 적법”

일선 자치단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관련 조례가 대형마트의 재량권을 인정할 경우 적법하다는 법원 결정으로 청주시 등 충청권 지자체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법 행정합의부는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홈플러스 등이 대구 수성?달서?동구 및 경북 포항시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재판부는 "1심 판결 전까지 조례를 적용,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을 한다 해도 대형마트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하거나 손해를 막기 위해 긴급히 조치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결정 이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지역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은 1심 판결이 나올 때까지 당분간 격주 일요일 휴무를 해야 한다.이에 앞서 대구지법을 비롯한 전국 지방법원들은 “유통산업발전법은 지자체장에게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등에 있어서 재량권을 부여했는데, 조례는 법과 달리 재량권을 인정하지 않고 대형마트 영업 제한을 강제했다”는 취지로 대형마트 승소 판결을 해 왔다.
이처럼 지자체의 조례로 대형마트의 영업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는 법원 결정은 전국적으로 처음이다.
이에 따라 청주시 등 일선 지자체들이 관련 조례 중 강제조항을 임의조항으로 변경, 개정한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 위법 논란에서 벗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청주시 등 충청권 지자체는 관련 조례 내용 중 ‘휴업을 명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을 ‘휴업을 명할 수 있다’는 임의조항으로 변경하고, 대형마트의 의견을 사전에 청취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 개정하거나 개정을 추진중이다.
이같은 조례 개정에 따라 대형마트의 자율권을 인정하는 내용이 포함된 경우 대형마트의 영업제한이 가능하다는 법원 결정이 나온 만큼 일선 지자체들의 대형마트 영업제한 조치가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김동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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