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 “학생 볼모로 한 관행 깨져야”
속보=충북학교학부모연합회는 6일 “학교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오는 9일 파업에 돌입해 학생들이 점심을 거르거나 교육과정에 파행 등이 발생하면 손해배상 및 위자료 청구 소송 제기 등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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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연합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2007년 11월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부산교육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비정규직과 직접 근로계약을 하고 구체적인 업무 지시를 내리는 학교장이 사용자’라고 판결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이들은 “학생을 볼모로 한 이 같은 관행은 깨져야 할 것”이라며 “교육 당국은 파업에 참가하는 사람들이 학교로 돌아오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충북 학교 비정규직 연대회의는 지난 10월 23일부터 이날까지 노조원들을 대상으로 파업 찬반투표를 진행한 결과를 7일 발표한 뒤 투표자 과반이 찬성하면 오는 9일 경고성 파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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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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