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특별법 개정안 처리도 불투명
행안위 투표시간 연장 논란…연내 처리 난항 우려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과 ‘세종특별자치시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 전부개정 법률안’의 연내 통과가 불투명해지고 있다.

이들 법률안을 다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가 대통령 선거 투표시간 연장 등을 놓고 여야가 갈등을 겪으면서 상임위 심의가 차질을 빚을 우려가 높기 때문이다.

행안위는 애초 12일 오전 전체 회의를 열어 이들 법률안을 법안심사소위원회에 넘길 계획이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이 불참으로 파행을 겪어 상임위에 상정조차 되지 못하며 정회를 거듭한 끝에 가까스로 상정됐다.

그러나 여야 갈등이 장기화되면 이 법률안의 이번 정기국회 통과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기국회 본회의가 오는 23일로 잡혀 있어 행안위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 회의, 법제사법위원회의 심의가 속도를 내야만 이들 법률안 처리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특히 청주시 설치 법률안의 핵심인 ‘통합 청주시’의 행·재정적 지원을 담은 특례조항에 대해 정부 부처가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법률안 내용을 놓고도 진통을 겪을 것으로 우려되고 있다.

충북도 관계자는 “국회 파행으로 ‘통합 청주시법’ 제정의 첫 단추인 상임위 상정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법률안에 지역에서 요구한 행·재정적 지원이 담길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시종 충북지사는 이날 확대간부회의에서 “최선을 다해 이번 주 내에 행안위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고, 늦어도 올해 말 안에는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앞서 새누리당 정우택(청주 상당) 의원과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노영민(청주 흥덕을) 의원, 김광홍 청원?청주통합추진공동위원장은 지난 8일 김황식 국무총리를 찾아 창원시 수준 이상의 행?재정적 특례와 상생발전 합의사항을 담은 통합 청주시 설치법의 연내 통과를 건의했다.

이종윤 청원군수와 이의영 청원군의회 의장은 지난 9일 국회 행정안전위 소속 의원들과 충북지역 의원들을 만나 법안에 담긴 특례 조항 등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원안대로 제정해 달라고 건의했다.

이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야 청주시와 청원군은 2014년 출범할 ‘통합 청주시’라는 법적지위를 얻게 된다.

이 법안의 본칙은 통합에 따른 행?재정 지원근거(3조) 상생발전방안 이행여부를 감독할 ‘이행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4조), 예산분배에 관한 사항(5조), 공공시설 등 설치에 관한 사항(6조) 등 6개 조항으로 돼 있다.

부칙은 선거특례, 재정지원 특례, 기구?정원 특례, 경과조치 6개 조항으로 짜여졌다.

이날 현장에는 세종시 특별법 개정안과 청주시 설치법 통과를 위해 유한식 세종시장과 유환준 세종시의회 의장, 곽용화 청원?청주통합추진지원단장 등이 아침 일찍부터 텅빈 자리를 지켰다.

청주시 설치법은 민주통합당 변재일(청원) 의원이, 세종시 특별법 개정 법률안은 이해찬 민주통합당 대표가 각각 대표 발의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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