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임검사팀 "몇 가지 혐의 더 있다…계속 수사"

 

 

 

검찰간부 비리의혹을 수사 중인 김수창 특임검사팀은 15일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씨 측근과 유진그룹 등으로부터 내사ㆍ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8억여원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등)로 서울고검 김광준(51) 검사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김 검사는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 명의를 빌려 차명계좌를 개설한 뒤 이 계좌로 조씨 측근인 강모씨로부터 2억4천만원을, 유경선 유진그룹 회장의 동생 유순태 EM미디어 대표로부터 6억원을 각각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임검사팀 정순신 부장검사는 이날 "특가법상 뇌물 등을 포함해 몇 가지 혐의가 더 있다"고 말했다.

김 검사는 2008년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면서 유진그룹 비리 정황을 내사하던 중 이 회사 직원 4~5명 명의로 쪼개서 건넨 현금 5천만원을 차명계좌를 통해 수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검사는 2010년에는 유 대표한테서 전세자금 명목으로 5억5천만원을 수표로 건네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특임검사팀은 이중 김 검사가 특수3부장 재직 당시 받은 5천만원에 직무 연관성이 있다고 보고 특가법상 뇌물죄를 적용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조씨 측근 강씨가 김 검사에게 2억4천만원을 건네준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임검사팀은 김 검사가 수사 관련정보를 알아봐주는 명목으로 KTF 관계자에게 수백만원 상당의 해외여행경비를 대납하게 한 혐의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검사에 대한 영장실질심사(구속전 피의자 심문)는 이르면 17일, 늦어도 19일 열릴 것으로 예상된다.

특임검사팀은 영장 청구 이후에도 김 검사와 연루된 각종 의혹을 계속 수사할 방침이다.

우선 전 국정원 직원의 부인 김모씨가 2009년 대구지검 서부지청 차장검사로 근무하던 김 검사에게 수사무마 청탁과 함께 5천만원 안팎을 건넨 혐의와 관련, 최근 김씨를 불러 조사했다.

특임검사팀은 또 김 검사에게 수천만원을 건넨 것으로 알려진 또 다른 부산지역 사업가 최모씨를 오는 17일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키로 했다.

최씨는 김 검사가 1998년 부산지검에 근무할 때부터 인연을 맺고 10여년 간 친분을 유지해온 인물로 김 검사가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장으로 재직하던 2008~2009년 차명계좌에 수천만원을 송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김 검사의 비위를 조사하던 대검 감찰본부에 출석, 김 검사에게 건넨 돈에 대가성은 없고 어려운 집안 사정을 돕기 위한 것이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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