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법사위 금융투자업 법률 개정안 이견 파행
법안 심사 보류…대선 후 임시회서 처리될 듯

 

청주시와 청원군 통합을 위한 ‘충북도 청주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청주시 설치법)의 22일 국회 처리가 무산됐다.

법제사법위원회 여·야 간사는 당초 이날 오후 이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의결한 뒤 본회의에 상정키로 합의하면서 이번 정기국회 통과가 무난한 것처럼 보였다.

이 법률안 발의를 주도한 변재일(민주당·청원) 의원 등 지역 출신 정치인들도 오전만 하더라도 “여·야가 합의했다”며 이날 국회통과를 낙관했다.

그러나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자본시장과 금융 투자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보이면서 법안 심사가 보류됐다.

이 때문에 ‘청주시 설치법’은 심의조차 이뤄지지 않았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키로 했던 계획도 자동으로 무산됐다.

23일에도 본회의가 예정돼 있으나 법사위의 정상운영이 불투명해 이 법률안도 표류할 가능성이 높다.

충북도 관계자는 “여야가 다른 법률을 놓고 이견을 보이면서 법사위 전체회의가 중단돼 ‘청주시 설치법’을 심의하지 못했다”며 “이번 정기국회 통과 여부는 내일 국회 상황을 봐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애초 이 법률안은 물리적으로 정기국회 통과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됐으나 변 의원과 이시종 충북지사 등이 여야의원을 전방위로 압박해 이날 법사위 상정을 이끌어냈다.

특히 박영선 위원장이 이 법률안을 전체회의에 전격적으로 직권 상정해 정기국회 통과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졌다.

이날 이시종 충북지사와 한범덕 청주시장, 이종윤 청원군수 등은 법사위 회의장에 진을 치고 본회의 상정을 위해 노력했으나 허사가 되고 말았다.

결국 청주시설치법은 다음달 19일 대선을 치른 후 열릴 임시회에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행정안전위원회가 21일 의결한 이 법률안에는 청원군 보통교부세 총액 6%의 10년간 지원, 통합 전 청주·청원과 ‘통합 청주시’의 보통교부세 차액 4년간 지원 등의 ‘통합 청주시’ 재정 지원 방안을 담고 있다.

시청사 건립비 지원 근거, 청주시와 청원군이 합의한 상생발전방안 이행을 점검하는 ‘상생발전위원회’ 설치도 포함됐다.

반면 시내버스 재정적자 비용 지원 조항은 삭제됐고, 부칙에 포함된 ‘종전 시·군의 재정부족액을 합한 금액보다 청주시의 재정부족액이 적을 때는 그 차액을 12년 동안 보전해 준다’는 특례도 4년 동안 지원하는 것으로 수정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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