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28일 거주지 관청 방문?홈페이지서 가능

18대 대통령선거 선거인명부 열람과 이의신청이 오는 26~28일 진행된다.

충북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기간 대통령선거 선거권자라면 누구든지 선거인명부를 열람하고 누락, 오기 등의 오류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선거인명부는 구?시?군의 장이 이달 21일을 기준으로 관할구역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선거권자를 대상으로 작성했다.

선거인명부 열람은 자신이 거주하는 지역의 구?시?군청을 직접 방문하거나 해당 구·시·군청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다고 선관위는 설명했다. 다만 홈페이지 확인은 선거권자 자신의 정보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선거인명부에 누락, 오기가 있거나 자격이 없는 선거인이 올라 있는 것을 발견할 경우 열람기간 안에 해당 관청에 이의신청해 정정할 수 있다.

도선관위는 "선거권이 있는 유권자라도 선거인명부에 등재돼 있지 않으면 선거일에 투표를 할 수 없다"며 "열람기간 동안 반드시 등재 여부를 확인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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