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 공공의료기관들이 의료취약계층 주민의 보건의료를 훼손, 공공성 강화에 역행하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29일 충남도 감사위원회에 따르면 서산시내 한 보건진료소는 처방한 적이 없는 약을 처방한 것처럼 진료기록부를 조작,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부당 청구해 시정 명령을 받았다.

이 보건진료소는 지난해 38일 특정 영양제의 재고가 소진되고 나서 약품을 새로 구입하지 않았음에도 같은 해 615일 약품 1000정을 살 때까지 33차례에 걸쳐 489정의 영양제를 지급한 것처럼 전산 진료기록부를 꾸몄다.

진료처방기록부에는 한 환자에 대해 지난 7월 한 달 동안 10차례에 걸쳐 소염제 주사를 처방한 것처럼 기재돼 있으나, 환자에게 확인한 결과 실제로는 주사를 5번만 맞았으며 기록부에 기재된 것처럼 23일간 연속으로 주사를 맞지는 않았다는 것이 확인됐다.

이 때문에 장부에 기록된 의약품 재고량과 실제 재고량이 일치하지 않아 약품 1종당 적게는 37(앰플)에서 많기는 266(앰플)까지 차이가 났다.

장부 수량보다 많은 실제 약품을 처방한 것처럼 서류를 꾸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진료비를 청구해 수령하기도 했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는 시장·군수는 보건진료소 업무를 지도 감독해야 하고 보건소나 보건지소장으로 하여금 보건진료 행위를 지도·감독하게 하도록 돼 있지만, 지난해부터 감사가 이뤄진 9월 말까지 지도감독 업무를 소홀히 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의 긴급의료비 지원 담당 부서는 암환자 의료비 지원 내역을 보건소로부터 확인하지 않고 중복으로 지원해 해당 금액을 회수할 것을 명령받았다.

긴급복지지원법과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질병이나 부상으로 의료비를 감당하기 곤란한 사람에게 의료비를 긴급 지원하고 저소득층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를 지원하게 돼 있다.

의료비를 지원할 때에는 환자가 보건소에서 암환자 의료비를 지원받았는지 확인한 뒤 최대 지원가능액 300만원에서 받은 지원금액을 공제하고서 지원해야 하지만, 서산시는 2명에게 긴급지원의료비 130여만원을 중복 지원했다.

서산시보건소는 위험한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게 돼 있는 위험근무수당을 전 직원에게 지급하는 등 시청 행정통신업무 직원 1명을 포함해 25명에게 1260여만원이 부적정 지급된 것이 확인됐다.

위험근무수당 부적정 지급은 7월 청양군 감사와 8월 부여군 감사에서도 지적되는 등 공공의료기관에 만연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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