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친형 공소사실 인정
오늘 손인석 사건 3차 공판 열려

 속보=지난 4.11 총선과 관련, 충북지역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들에 대한 3번째 공판이 이어진다. ▶11월 22일자 3면

새누리당 박덕흠(보은·옥천·영동) 의원의 친형 박모(63)씨는 검찰의 공소사실을 인정한 상황이며, 박 의원과 손인석 전 새누리당 청년위원장은 법정에서 혐의를 벗어내기 위한 진실공방을 벌이고 있다.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친형에 대한 세 번째 공판이 7일 오후 2시 30분 청주지법 621호 법정에서 형사12부(박성규 부장판사) 심리로 열렸다.

박씨는 지난 총선 당시 지역에 회사를 설립, 곽씨 등 4명이 직원인 것으로 속인 뒤 박 의원의 선거운동을 돕게 한 혐의로, 곽씨 등은 박씨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각각 구속 기소됐다.

박씨는 공소사실을 대부분 인정한 지난 공판의 의견을 그대로 이어갔다. 곽모(51)씨 등 병합사건에 대해서도 비슷한 견해를 유지했으며, 검찰이 제출한 증거도 인정했다.

같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씨 등 4명도 검찰의 공소사실과 증거를 부인하지 않았다.

다만 피고인 심문절차 등에 대해서는 검찰과 변호인 측 사이에는 이견이 있었다.

피고인 심문을 요청한 검찰에 박씨 변호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한 상태로 피고인 심문이 필요해 보이지 않는다'고 맞선 것.

재판부는 검찰 요청을 받아들여 오는 26일 오전 10시 같은 법정에서 열리는 다음 공판에 피고인 심문을 진행키로 했다.

치열한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는 손씨와 박 의원에 대한 재판도 이어진다.

총선 당시 자신의 운전기사에게 금품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박 의원의 2차 공판은 14일 오전 진행된다.

박 의원은 지난 19대 총선 이후 6월 18일과 7월 3일 각각 5000만원씩 총 1억원을 자신의 운전기사였던 박모(56)씨에게 전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번 공판은 박 의원 측이 첫 공판에서 검찰 공소사실을 전체적으로 부인해 다른 사건보다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고된다. 특히 박씨가 적은 메모의 성격 등과 관련, 진실 여부에 대한 주장이 엇갈리고 있어 이어질 재판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0일 열리는 손씨 사건의 경우 신속한 재판을 원하는 검찰의 심리분리 요청에 따라 일단 공직선거법과 정치자금법 부분에 대한 증인심문이 진행된다.

이 부분에 대해 손씨 등 피고인들이 공소사실을 전반적으로 인정한 상황이라 주장이 크게 엇갈리진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그러나 앞서 증거채택과 증인선정 등을 놓고 검찰과 변호인 측이 신경전을 벌이는 등 증인심문 과정에서 양측의 주장반박을 위한 공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 정우택 의원에 대한 성추문 의혹 인터넷 유포 혐의에 대한 공판은 이 부분 심리가 어느 정도 마친 뒤 열릴 예정이다.

아울러 손씨 폭로에 따라 민주당에 의해 대전고법에 재정신청이 접수된 정 의원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은 법원 판단시기에 시선이 주목된다. 통상 3개월 이내 재정신청 판단이 나오는 만큼 조만간 결론이 나올 것으로 예상돼 법정에 선 손씨와 함께 또 다른 관심사로 부각되고 있다. <이도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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