괴산군이 올 한해 농지를 불법으로 전용한 사례 19건을 적발했다.
군은 이에 따라 소유자들에게 원상회복 명령과 복구완료와 함께 고발 등의 조치를 내렸다.
지역별로는 청천면이 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칠성면과 사리면이 3건으로 그 뒤를 이었고 괴산읍 2, 장연·문광·소수·불정면이 각 1건씩 해당됐다. 불법으로 농지를 전용한 행위자는 지역 주민들이 14건으로 나타났으며 서울과 청주 각 2, 청원 1명 등으로 조사됐다.
괴산읍 서부리 한 농지는 도로부지로 사용하다 적발됐고 동부리 농지는 건축자재를 야적하다 원상회복명령 등의 조치를 받았다.
칠성면 사은리 한 농지에는 조형물을 설치했고 사은리 또 다른 농지는 조리장과 영업장으로 사용하다 적발됐다.
문광면 송평리 농지는 정원조성과 진입로 부지를 조성해 원상회복명령과 함께 고발조치를 당했으며 청천면 후영리 한 부지는 종교시설 부지로 사용하다 원상회복 명령을 받았다. 이밖에도 청천면 지촌리 농지는 사설묘지로, 사담리 농지는 야적장 부지로 조성했고 송면리 농지는 천막과 평상을 설치하거나 주차장으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괴산/김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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