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군이 오창지역 대형마트의 의무 휴업일을 매월 두번째·네번째주 일요일로 정했다.

군은 17일 대형마트·전통시장 관계자 등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통업 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매월 두 번째·네번째주 일요일을 의무 휴업일로 정하기로 했다. 

군은 조만간 영업제한 기준을 확정해 대형마트에 통보할 계획이다.

군 지역 대형마트는 홈플러스 오창점, 홈플러스 익스프레스 오송점 두 곳이 있으나 홈플러스 오창점만 이런 제한을 받는다.

군의회는 지난 8월 군수는 전통시장과의 거리, 중소 상인의 입점 현황 등을 고려해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과 의무 휴업일을 정한다는 내용의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 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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