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4월총선서 유권자에 기부행위 혐의

검찰이 지난 4월 총선 당시 유권자들에게 무료음악회를 여는 등 기부행위를 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기소된 새누리당 성완종 의원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대전지법 서산지원 1형사부(김용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성 의원에 대해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또 함께 기소된 성 의원의 선거캠프 자원봉사자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 성 의원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재단법인 서산장학재단으로부터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받은 충남자율방법연합회장 김모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추징금 1000만원을 각각 구형했다.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차량 유류비를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거캠프 회계책임자 신모씨에게는 징역 8월, 서산장학재단에 대해서는 벌금 1000만원이 구형됐다.

검찰은 “공직선거 사범, 특히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며 “무료음악회 개최와 자율방범연합회 기부, 유류비 대납 등을 종합해볼 때 성 피고인 개인을 위한 기부행위 제공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다”고 밝혔다.

성 의원은 지난해 11월 서산장학재단을 통해 지역구인 서산과 태안지역 주민 2000여명을 대상으로 ‘가을음악회’라는 이름의 공연을 무료로 관람토록 하고 12월에는 충남자율방범연합회에 청소년 선도 지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의원 선거사무소 회계책임자 신씨는 지난 4월 선거사무원과 자원봉사자들이 사용한 차량 유류비 340만원등을 대납한 혐의로 함께 기소됐다.

선고공판은 오는 28일 열린다.

<서산/장인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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