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위반 교통사고 사상자 발생 ‘빈번’
소방장비 관리 소홀·업무추진비 목적외 사용

 

충북도내 일선 소방서가 소방차량 출동 운행과정에서 신호위반 등의 교통사고로 사상자를 발생시키는 등 공공차량으로서의 이미지를 훼손한 것으로 드러났다.

충북도는 서부·제천·음성·증평 소방서에서 추진한 회계업무 전반에 대한 행정감사를 실시해 전체 60건을 지적하고, 유류단가 계약체결 부적정 등 634만9000원(10건)을 회수했으며, 99만7000원(7건)은 환급토록 조치했다.

도에 따르면 소방차량 출동 운행과정에서 안전부주의로 인해 교통사고 42건(사상자 17명) 발생과 이에 따른 보험 할증료(1168만2000원), 자기부담금·수리비(272만5000원) 등 재정적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화재진압과 인명구조시 소방대원의 필수장비인 소방장비의 용기 검사·공기분석 기한 경과 267대, 과부족 119대 등 유지관리를 소홀히 했다.

이와 함께 재물조사·정수승인 대상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내용연수가 길고 비용 투입의 효과가 장기간인 수리비는 시설비로 집행해야 하지만 이를 공공운영비로 집행했다. 증평 11건(2078만2000원), 음성 6건(2660만5000원), 제천 12건(1932만9000원), 서부 9건(4032만4000원) 등이다.

또 기본경비(급량비)는 기본 업무수행을 위한 특근자와 을지훈련 근무자 등에 대한 급식비로 집행해야 하나 소방의 날과 씨름대회 출전자, 소방왕 선발대회 등 다른 목적으로 썼다.

음성 11건(433만1000원), 제천 2건(173만6000원), 서부 2건(124만4000원) 등이다.

소방서장의 업무추진비를 목적이 다른 친목모임 회비와 부담금 명목, 내부직원 간담회 등에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증평 8건(164만6000원), 음성 5건(203만3000원), 제천 21건(398만원), 서부 8건(81만원) 등이다.

도에 따르면 기관운영비는 개인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 유관기관과 협조와 시책사업과 관련한 각종 회의, 간담회에 사용하고, 단순한 내부직원의 격려를 위해 집행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평·음성소방서는 신용카드 사용 내역과 수의계약 내역 공시도 하지 않았다. 증평 수의계약 14건(2억4194만1000원)·업무추진비 19건(1515만2000원), 음성 수의계약 21건(3억9643만원)·업무추진비 29건(4407만3000원) 등이다.

또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은 보수와 급식비·개인용품비 등의 용도로 쓰고, 자산의 취득은 별도 예산을 확보해 집행해야 하지만 음성(11건 586만원)과 제천(2건 1407만6000원) 소방서는 보상금을 자산취득 용도로 집행했다.

도 관계자는 “소방의 특수성과 안전성이란 명분으로 소방차량에 대한 정비를 함에 있어 운행에 비해 잦은 정비로 예산 절약보다는 지출을 목적으로 관리하는 행태는 개선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도는 이번 감사에서 서부소방서의 ‘119농촌사랑 운동 및 화재 없는 안전마을 조성’, 제천소방서의 ‘소방활동 사후관리제 운영’, 음성소방서의 ‘소방차량 매뉴얼 PPT 제작’, 증평소방서의 인명존중·생명사랑 풍토 조성을 위한 ‘1회 119심폐소생술 경연대회’ 등의 수범사례를 발굴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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