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개정 법률안 국회 통과

 

올해부터 만 0~5세의 영유아를 둔 가정은 소득과 상관없이 보육료 또는 양육수당을 받게 된다.

오제세(청주 흥덕갑) 보건복지위원장이 전국 최초 대표 발의한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오 위원장은 “국회는 보육예산을 지난해보다 1조779억원(34.8%) 늘어난 4조1778억원으로 통과시켰다”고 3일 밝혔다.

당초 정부는 부분 지원이 방침이었으나 오 위원장의 강한 반발로 결국 모든 가정에 무상보육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이 같은 무상보육의 법적 근거가 마련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육에 필요한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의무를 지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보육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어린이집 표준보육비용 등을 조사, 무상보육의 질을 개선해 나갈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오 위원장은 “OECD 국가 중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출산 해결을 위한 국가차원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며 “전국 지자체들의 보육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국가보조금 비율을 상향시키는 법안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통과시키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오 위원장은 지난 2009년 무상보육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영유아보육법안을 국회 최초로 대표 발의했다.<지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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