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중구청장 근평순위 조작…감사원 검찰 고발
충남도·아산시·충주시·제천시·청원군 부당 인허가

 

충청권 지방자치단체의 업무 전반이 비리로 얼룩져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이 10일 발표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감사 결과에서는 단체장의 인사전횡, 개발사업 인허가 특혜, 불법행위 묵인, 부당한 수의계약 등 전형적인 비리들이 쏟아져 나왔다.

감사원에 따르면 대전시 중구청장은 2010∼2011년 3차례에 걸쳐 측근 인사를 승진시키기 위해 근평순위 조작을 지시하거나 지방공무원 법령에 위반해 부하 직원을 다른 기관으로 강제 전출시켰다.

당시 도시국장이 이 같은 인사의 부당성을 제기해 강제로 전출됐다.

아산시 전 시장은 2010년 관내 골프장을 18홀에서 27홀로 증설하고, 콘도 조성 업무를 처리하면서 골프장 설치가 금지된 농림지역을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토록 지시했다.

이 같은 도시계획시설 결정과정에서 농지 전용을 포함한 농지와 관련한 충남도지사와의 협의도 전혀 없었다.

아산시는 또 공장설립이 제한되는 지역에 공장설립을 승인했으며, 양성화 대상이 아닌 산지를 원상복구 및 고발조치 않은 채 오히려 양성화해 지목이 변경될 수 있도록 해 지가 상승 혜택도 줬다.

진천군수는 관내 영농조합 대표의 사채 차입에 협조하라고 지시해 영농조합에 지원할 보조금(6억7000만원)을 사채업자에 양도한다는 내용의 보증각서를 제공해 줬다가 영농조합 부도 등으로 사채를 상환해야 하는 결과를 초래시켰다.

천안시는 주택건설용 산지전용 협의업무를 부당하게 처리했으며, 충주시는 공동주택에 설치하는 주차장 중 절반이 차로가 없거나 너비가 기준에 미달했으나 건축허가를 했다.

충남도는 사업시행자가 천안 3일반산업단지 내 국민임대주택용지를 일반공동주택용지로 분양 공고한 것에 대해 아무런 검토를 하지 않고 그대로 승인해 줬으며, 감정평가액 이상으로 분양을 추진 137억원의 부당 분양수익을 추가로 얻게 했다.

당진시는 당진군 일원의 2종 지구단위계획구역 면적이 3차 변경을 통해 15만㎡를 초과했는데도 기존 폭 12mdls 진입도로를 15m로 확장하도록 하지 않은 채 결정·고시하는 등 업무를 태만하게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감사원은 관련 공무원의 징계처분을 요구했다.

제천시 모 주민센터 지출원 보조자는 2011년 7월 8일~2012년 5월 29일 전체 85회에 걸쳐 2억4313만5610원을 횡령했다.

이는 담당 공무원이 지출결의서가 적정하게 작성되고 있는지, 지출원인행위 관계 증빙서류가 적정한지 등을 확인하지 않았고, 경리관의 e-호조 접근 권한을 지출원의 보조자에게 알려주고 관리토록 내버려 둔 채 확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청원군은 2009년 12월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받은 업주가 지난해 4월 20일 현재 취득세 6291만1890원, 농어촌특별세 629만1180원 등을 신고납부 하지 않고 있는데도 이를 추징(가산세 3113만4440원 포함)하지 않고 그대로 뒀다.

청원군은 2종 근린행활시설인 독서실에서 골프연습장으로 용도변경을 할 때 허가를 받도록 돼 있는 것을 건축물 대장 기재내용 변경 신청서 대상으로 접수·처리해 줬다.

감사원은 대전 중구청장과 아산시 전 시장, 진천군수  등 9명을 직권남용, 업무상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고발과 수사 요청을 했고,  공무원 94명에 대해 소속기관에 징계 등을 요구했다.<지영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