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표준약관 제정

 
 
청소년이 온라인게임 유료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서비스 장애 때는 회사 측이 보상 시간을 제공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5일 온라인게임 시장에서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온라인게임 표준약관을 제정, 보급키로 했다.
국내 온라인게임 시장은 200947000억원, 201057000억원, 201162000억원으로 그 규모가 급속히 커지고 있다.
시장의 급성장에 소비자 피해 상담도 20104837, 20114285, 지난해 5593건으로 급증했다. 특히 청약 철회, 서비스장애 책임보상, 계약 해지, 미성년자 계약 효력 등과 관련한 상담이 많다.
표준약관은 청소년(18세 미만)이 온라인게임 이용 신청을 하거나 아이템 구매 등 유료 서비스를 결제할 때는 부모 등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도록 했다.
회사의 책임으로 사전고지 없이 유료 서비스가 14시간 이상 연속해 중지되거나 장애가 발생하면 서비스 중지장애 시간의 3배에 해당하는 이용시간을 무료로 연장토록 했다. 서버 점검 등으로 서비스 중지장애를 사전에 알린 경우에도 그 시간이 10시간을 넘으면 초과한 시간만큼 무료 연장해야 한다.
이용 회원은 계정아이템캐릭터 등을 유상으로 처분하는 행위나 타인의 정보 도용, 지적재산권 침해 등이 금지된다.
회원은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7일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 청약철회 기한은 서비스 내용이 광고 내용 등과 다르면 구매일이나 유료서비스 이용 가능일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0일 이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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