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 상 우 취재부 기자

충북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례, 어떻게든 결론이 나야 할 때다.

3년 가까이 끌어왔던 학원 교습시간 제한조례에 대한 결론이 어떤 방향으로 내려질지 교육계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랜 기간을 끌어왔던 조례인 만큼 이제는 학원 교습시간의 단축이 되든 안되든 이제는 외부 단체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말고 어떠한 결정을 내렸으면 하는 생각이다.

충북도의회는 오는 31일 열리는 ‘31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충북도학원 설립·운영 및 과외 교습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이다.

지난 20103월 도교육청이 마련한 이 조례는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밤 11, 고등학생은 밤 12시로 돼 있는 학원 교습시간을 모두 밤 10시로 단축시키는 것이다.

학원가의 반발이 워낙 심해 민감한 사안인 만큼 당시 도교육위원회는 임기 말에 처리하는 것이 부담스러워 의결을 보류하고 20107월 새롭게 구성된 도의회 교육위원회가 심의를 거쳐 20111월 본회의에 상정했었다.

본회의 상정을 위해서도 수차례에 걸친 토론회 등을 거치며 학원가와 학부모들의 대립각으로 험난했지만 어렵게 통과시켰다.

그러나 본회의까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수렴 절차와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에 이를 보류하면서 2년이라는 시간이 흘렀다.

본회의 상정 2, 일부 타 시·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제도가 과연 이렇게 민감하고 시간을 끌었어야 하는 사안인지 의구심도 생긴다.

그래도 최근 김광수 도의회 의장이 이 조례안을 1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바 있어, 이번 본회의에서 원안 처리든 아니든 마무리되길 기대한다.

이와 함께 개정안 처리 결정에 따른 학부모나 학원가의 반발은 당연한 것이니 도의회 차원의 현명한 대응책 마련도 함께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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