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공무원이 재직 중 뇌물수수 비리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 일정한 기준 이상의 처벌을 받을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국가가 환수한다.

11일 법무부와 법제처,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직 중 금품비리와 관련한 명퇴 수당의 환수요건과 지급제외 대상 등을 규정한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대통령령) 개정안이 최근 입법예고됐다.

환수 대상에는 국가공무원이 재직 중 형법 제129∼132조의 죄를 범해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 재직 중 직무와 관련해 형법 제355∼356조의 죄를 범해 3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거나 금고 이상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가 해당된다.

구체적으로 보면 수뢰ㆍ사전수뢰, 제3자 뇌물제공, 수뢰 후 부정처사ㆍ사후수뢰, 알선수뢰(형법 129∼132조)와 횡령ㆍ배임, 업무상 횡령ㆍ배임죄(형법 355∼356조)가 각각 적용 대상이다.

또 개정안은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 제외 대상에 비위를 저질러 '징계처분 요구 중인 사람'을 명시했다.

이는 징계 절차가 진행 중인 공무원에 대해 감사원법 등 관련 법령상 징계의결 요구를 해야 하기 때문에 명퇴 수당 등이 잘못 지급되는 사례를 막기 위한 것이다.

개정 규정안은 입법예고 기간에 각계 의견을 수렴해 오는 4월23일부터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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