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는 최근 이상기후에 따른 농작물 재해가 농업경영의 주된 불안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농작물 재해보험가입을 확대 지원한다고 밝혔다.

농작물 재해보험에 가입하면 태풍, 우박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 발생 시 평균 생산액의 70~80%를 보전받을 수 있으며 국가와 지자체가 보험료의 80%를 지원하고 있다.

서산시에 따르면 올해 16억 3722만원을 들여 2000여 농가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확대 지원해 농가 경영불안을 해소할 계획이다.

시는 농민들의 가입비용 부담을 줄이기 위해 시비 2억원을 확보, 농가 자부담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 지원함으로써 농민들은 자부담액의 10%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대상 품목은 사과와 배, 감귤, 단감, 벼, 떫은감, 밤, 콩, 감자, 양파, 고구마, 자두, 매실, 옥수수, 마늘, 포도, 복숭아 등 17개 품목이다.

가입자격은 벼는 4000㎡ 이상, 과수는 1000㎡ 이상을 경작하는 농업인 및 농업법인이 가입할 수 있다.

보험가입은 지역농협에서 작물별 보험판매 기간에 할 수 있으며, 사과,배,감귤,단감,떫은감은 2월18일∼3월15일, 벼는 4월 15일∼5월말 가입하면 된다.

시는 지난해 1718농가 6680㏊의 면적에 농작물 재해보험료를 지원했으며 피해를 입은 980농가가 7억4300만원의 보험금을 지급받았다.

<서산/장인철>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