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흥덕구 지역에 설치된 어린이 공원에서 음주와 흡연 행위가 금지된다.

흥덕구는 2000만원을 들여 지역내 어린이공원 50곳에 청정공원(음주?흡연 제한)을 알리는 공원안내판을 설치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구는 지난해 ‘청주시 어린이공원 및 어린이놀이터의 관리에 관한 조례’가 제정 시행됨에 따라 올해 어린이공원을 청정공원으로 지정, 공원 안에서 음주와 흡연을 제한한다.

이를 위해 구는 지난달 공원지킴이를 위촉하고 청정공원 계도 활동을 벌이기로 했다.

구청 관계자는 “음주와 흡연을 적발하더라고 과태료 등은 부과하지 않지만 어린이들의 건강을 위해 시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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