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수위안 수정 가능성 열어둬…양육수당 바우처 제도 검토

진영 보건복지부 장관 내정자는 6일 소득수준과 국민연금 가입 여부에 따라 4만∼20만원을 차등 지급받는 대통령직인수위의 기초연금 방안과 관련, "인수위 안(案)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국민연금 가입자가 조금 손해보는 경우가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진 내정자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사청문회에 출석, 새누리당 유재중 의원이 '국민연금 가입자 역차별' 가능성을 지적하자 이같이 답변했다.

그는 "역차별이라든지 국민연금 가입자가 오히려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서는 안되며 그런 일이 있으면 손을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수위 안은 참고해서 정책을 결정하는 건의서"라고 강조해 장관으로 취임한 뒤 인수위의 기초연금 설계를 수정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진 내정자는 "기초연금과 국민연금을 통합한 국민행복연금이 더 정착돼 발전할 수 있도록, (특히) 기초연금이 오히려 장애가 되는 걱정은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기초연금 계획에 따라 연간 1조5000억원의 지방비가 추가로 필요하다는 추계와 관련, 그는 "처음에는 지방비 부담이 되지만 3∼4년 지난 후 지방비 부담 없이 전액 국고 지원하도록 계획하고 있다"고 말했다.

기초연금 재원 문제에 대해서는 "기초연금이 국민연금과 통합한다니까 거기서(국민연금에서) 돈을 갖다 쓰지 않느냐고 걱정하는 분이 많은데, 절대 아니다"고 설명했다.

진 내정자는 또한 0∼5세 무상보육 시행으로 양육수당이 학원비 등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새누리당 류지영 의원의 지적을 수용하면서 "(현금이 아니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바우처 제도를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지자체 재원부족 현상에 대해서는 "지자체 부담 증가로 인한 지방재정의 어려움이 없도록 최소한의 배려를 하겠다"며 "보육비 증가 부분이 많이 있으면 그 부분을 국고에서 많은 책임을 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에 대해서는 "투자가 잘못되면 안되니 감시도 해야 한다"며 "의결권 뿐 아니라 주주권도 과감하게 행사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에 대해 회사측이 불안해 하지 않고, 오히려 회사를 위해 행사하는 것이라는 신뢰를 주도록 해야 한다면서 "관치(官治)라는 오해를 받지 않도록 준비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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