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민 청주시 흥덕구 민원봉사과

부동산 중개업의 변천역사는 50년이 넘는다.

1961년 소개영업법으로 출발하여 1983년 부동산중개업법 제정 후 20051230일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로 전문 개정하여 지금에 이르고 있다.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지 어언 삼십년이 다 되어가고 있다. 공인중개사 이전에는 지금의 부동산 중개인인 일명 복덕방아저씨가 주택 및 상가 등의 매매, 임대 등에 대한 부동산 중개역할을 해왔다.

공인중개사 자격증은 없지만 지금도 부동산 중개인 자격으로 활동하시는 분들이 남아 있다. 그 당시에는 관련 법령이나 제도가 미흡하여 지금과 비교해 볼 때 주먹구구식으로 부동산 중개가 이루어진 경우도 있었을 것이다. 부동산 중개라기보다는 물건을 소개해주고 수고비 명목으로 복비를 받는 그런 형식으로 중개가 이루어져 왔다.

1984년 부동산중개업법의 시행으로 공인중개사가 배출된 이래 지금까지 많은 공인중개사들이 활동하고 있고 현재 청주시 흥덕구에 등록된 중개업소만 630여개소가 있다. 20대 초반부터 70대 고령까지 다양한 연령층이 존재하고 상대적으로 여자 공인중개사들이 많으며 최근에는 젊은 층의 공인중개사들이 많아지고 있다.

부동산중개란 토지 및 건물 등 중개대상물에 대하여 거래당사자간의 매매·교환·임대차 그 밖의 권리의 득실변경에 관한 행위를 알선하는 것으로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이나 세법, 민법 등 여러 분야의 법률지식 뿐만 아니라 다년간의 직무경험이 요구되는 전문직업인이다.

법과 제도가 정비되기 이전의 비전문적인 중개방식으로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곤란하며 중개과정에서 야기 될 수 있는 민원 및 법적분쟁에 현명하게 대처하지 못하여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부동산 중개업소를 운영하려면 이젠 정말로 프로정신으로 무장된 전문가적인 직업의식이 요구된다.

부동산 중개 업무를 담당하면서 제일 많이 민원전화를 받는 것 중에 하나는 계약당시에는 발견치 못했던 물건에 대한 하자문제로 인한 갈등이다.

중개업자만 믿고 서둘러 계약을 했는데 살다보니 장마철에 천장이나 벽에서 누수가 되는 경우, 임차한 상가에 곰팡이가 생기는 경우 등 계약당시에 확인되지 않은 많은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

이럴 경우 계약당사자간에 원만히 합의가 되면 좋겠지만 현실에서는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아 곤란을 겪고 심지어는 법적분쟁으로까지 가는 경우도 왕왕 있다. 계약서를 작성하기 전에 중개물건에 대한 세심하고 꼼꼼한 현장 확인이 꼭 필요한 사항이다.

부동산 중개에 있어서 팔려고 하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고 사려고 하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은 마음은 인지상정일 것이다.

조그마한 욕심에 서두르다 보면 중개과정에 꼭 탈이 생기기 마련이다.

공인중개사는 중간자적 입장에서 중개물건에 대하여 성실하고 정확하게 설명하여 중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서로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문화 정착에 전문직업인 공인중개사의 역할이 중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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