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직교사 출신 임춘근 전 충남도의원 교단 복귀

속보 = 해직교사 출신의 임춘근(교육3.사진) 전 충남도의원이 결국 교단으로 복귀했다.▶ 5일자 2면

대전지방법원은 20일 임 전 의원이 제기한 충남도교육청의 학교 복귀명령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임 전 의원은 도의원 임기 1년 3개월을 남겨둔 채 발령학교인 예산전자공고로 복귀하게 됐다.

임 전 의원이 교단으로 복귀하는 것은 지난 2009년 해임된 지 3년 4개월여 만이다.

2009년 11월 시국선언으로 해임된 후 2010년 지방선거에서 충남도의원에 선출된 임 전 의원은 지난달 대법원의 해임무효 판결과 함께 충남교육청이 학교 복귀 발령을 내면서 도의원 직이 자동 상실되자 지난 2월 28일 법원에 학교복귀명령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냈었다.

임 전 의원은 “도의원의 잔여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교단으로 복귀할 수밖에 없어 지역주민들에게 어떻게 이해를 구해야 할지 막막하다”며 “학교로 돌아가서는 아이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심경을 밝혔다.

이어 “충남교육청의 귀책사유로 인해 해임된 이후 교육의원으로 선출돼 의원직을 수행해 왔다”며 “서울시의회 모의원처럼 잔여임기를 보장해 주지 않고 학교복귀 발령을 낸 것은 형평성에도 맞지 않은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임 전 의원은 그동안 친환경 무상급식 추진, 비정규직 처우개선 및 정년연장, 인위적인 소규모학교 통폐합 저지, 인조잔디운동장 유해성 분석 및 대안제시 등 교육의원으로서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예산/정래수>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