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교육·급식 등 학교 지원액 100억원 넘어
시는 초중고 교육경비 지원 확대를 위해 올해 교육경비 보조 기준액 범위를 해당년도 당초예산에 계상된 시세 수입액(세외수입은 제외)의 3%에서 5%로 확대하는 내용의 ‘충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 가 지난 21일 폐회된 175회 충주시의회 임시회에서 원안대로 의결됨에 따라 올해 교육경비 지원액을 40억원으로 확대했다.
이번 조례개정으로 반기문 교육프로젝트, 우수인재 육성지원, 취업강화를 위한 자격증 취득지원, 지역문화 및 체육 꿈나무 육성 등 40억원의 교육경비지원액을 포함 급식경비 63억원 등 모두 103억원으로 올해 처음으로 100억원을 넘게됐다.
시는 학교급식의 질적 향상과 친환경 농산물의 학교급식 제공을 위해 초ㆍ중ㆍ특수학교 58개교 1만8800여명에게 무상급식비 60억원과 친환경급식비 3억원 등 모두 63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조례 개정으로 학부모의 사교육비 부담을 낮추고 지역 학생들의 교육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변화하는 교육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인재육성을 위한 맞춤형 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해우수인재들의 외지 유출을 막을 계획”이라고 말했다. <충주/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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