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택 중원대 교수

최근 정부는 병역의무를 마친 남성들이 공무원시험이나  취업등에 가산점제를 부활하는 등 군 복무자들에게 그에 걸맞는 보상을 정부가 추진하고 있다고 한다. 지난 1일 국가보훈처는  박근혜 대통령에게 업무보고를 하면서 군복무자에게 공무원이 되거나 공사기업에 취업할 시 3년을 연장해 주는 계획을 보고했다. 또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보상 강화 및 의료·요양 등 복지 서비스 확대와 5년 이상 군 장기복무자를 위한 제대 후 일자리 5만개를  확보하겠다고 밝혔다. 군복무 가산점 제도는 국방의무를 한 남성들에게 보상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학업중단이나 희생, 경제활동의 지연 등의 사회적 박탈감을 국가가 나서서 배려하는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본다.
우리나라의 군 복무 가산점제도는 1961년도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9년  여성과 장애인들뿐만이 아니라 군대를 못 가는 남성들에 대한 기회균등, 평등권이라든지 공무담임권,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로 폐지되었다.  그런데 미국은 1883년 펜들튼 법에 의거 제대군인의 고용 특혜가 최초로 확립되었으며, 지난 1979년에는  메사추세츠주의 한 여성 공무원 지망자가 미국 연방 수정헌법 제14조(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이유로 주 정부가 시행중인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에 대한 위헌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에 미 연방대법원은 제대군인에 대한 고용우선권은 군필자들의 복무상 희생에 대한 정당한 국가의 보상이라고 하여 합헌 결정을 하였다. 이것은 제대군인들이 전역 후 사회생활로의 복귀를 위한 편의을 제공하고, 애국적 임무수행의 조장 및 충성스럽고 규율있는 인력을 공직자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라고 판결하였다. 우리나라도 신성한 국방의무를 필한 제대군인들에게 국가적 보상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이 문제는 그동안 여성계, 장애인 등에게 평등권을 위배하고 고용기회에 차별을 가져온다고 하는 점도 간과할 수 없는 실정이라고 한다. 우리나라 헌법 11조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며,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실 공무원시험에는 1점이나 2점으로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하여야 하는 문제가 있고 병역미필자에게는 역 차별성을 가져온다고 주장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가 군 복무 가산점제만이 아니라 다양한 방안을 심도있게 강구해야 하지 않나 하는 시각도 있다.
먼저 군필자들에게 취업시 호봉이나 경력을 인정해 주는 방안을 실시하여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두 번째는 군복무 기간 동안 국민연금 혜택을 주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세 번째, 취업시 군 복무자에게 3년 연장방안은 향후 공기업과 사기업 경제사정, 고용 불안정성 등으로 실익이 없다고 보기 때문에 좀 더 재고해야 할 문제라고 본다.
네 번째는 군복무 후 대학에 복학하는 학생들에게 장학금 혜택이나 등록금인하 등 보훈수혜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군 복무 가선점제도는 분단국가라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군제대자들에게 보상을 주고 자긍심과 배려차원에서 확립되었다. 분명 이 제도는 군필자에게는 상당히 매력적인 방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장애인 여성들에게 불평등하게 고용기회를 박탈해서는 안될 것이다. 군필자 여성,장애인 모두에게 혜택을 가질 수 있고 납득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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