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학교, 학부모회 가입 안했는데도 요구

충북도내 일선 학교에서 학기 초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학부모들에게 자녀들의 학교 활동 운영비를 걷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학교에서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급 모든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학교생활 운영비 등을 납부할 것을 요구해 일부 학부모들로부터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다.

9일 충북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일선 학교에서 학부모들의 학교생활 운영비와 관련한 특별한 규정은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학교가 모르게 학부모들끼리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는 것도 공식적으로는 못하게 해야 한다.

그러나 일부 학교 학부모들은 자녀들이 학교생활에서 체육대회 등 행사를 치를 경우 사용하기 위해 연간 적게는 3만원부터 많게는 10만원의 회비를 걷고 있다.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자발적으로 회비를 걷는 경우도 학교 측은 이를 제제해야 하지만 관행적으로 해오는 것이고 강제성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특별히 관심을 갖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어머니회나 아버지회에 가입한 학부모들끼리 자발적으로 걷는 경우도 문제지만 더욱 심각한 것은 이 같은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은 학부모들에게까지 회비 납부를 권유한다는 것이다.

도내 A고교 한 학부모는 “학부모회에 가입하지 않았지만 연간 학생들을 위해 사용할 회비라며 10만원을 납부할 것을 요구했다”며 “연간 사용하는 금액으로 크게 부담이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일괄적으로 이 같은 회비 납부를 요구하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다른 학부모도 “학기 초 학부모회 가입을 요구했지만 개인 사정상 참여가 힘들 것 같아 가입하지 않았다”며 “그런데 회비 납부를 권유해서 이를 내지 않으면 혹시라도 아들의 학교생활에 불이익이 있을까봐 마지못해 납부했다”고 토로했다.

청주지역 B초교 학부모는 “지난해에는 학부모회를 중심으로 3만원의 회비를 걷었고, 그 금액으로 체육대회 등 행사 때 학생들에게 음료 등을 구입해 제공한 것으로 안다”며 “올해도 아마 회비를 납부하라고 할 것이고 그것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하기 위한 학부모회의 운영비용은 학교운영비에서 지급돼야 하며, 학부모회 지원을 위해 올해 150개 학교를 공모해 학교당 300만원 내외의 학부모회 운영비를 지원할 계획이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학부모들이 학교가 관여하지 않고 학생들을 위해 사용하는 금액이라 하더라도 회비를 걷는 것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이 맞다”며 “특히 학급별로 학부모 단체를 구성하는 것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학년이 새로 시작될 때면 학교장들을 대상으로 이 같은 내용에 대해 숙지시키고 있지만 학교현장에서 학부모들 사이에 관행적으로 이뤄지는 회비 납부는 통제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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