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가 가입자 사망 확인해 채무 자동 면제 -DCDS수수료율 내달부터 12% 인하

카드사의 채무면제·유예상품'(DCDS)에 가입한 사람이 사망하면 카드사가 이를 정기적으로 조회해 보상금을 자동 지급하게 된다.

카드사들은 5월부터 DCDS 수수료를 평균 12% 이상 내리고 보상금액과 수수료율을 공시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카드사 DCDS 상품 관련 제도를 이같이 개선하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DCDS는 카드사가 회원에게 매달 수수료를 받고 가입자 사망·사고 시 카드빚을 면제하거나 결제를 유예해주는 상품이다. 가입자나 상속인은 해당 월 청구 금액과 앞으로 갚을 미청구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DCDS는 2005년 1월 출시된 이후 296만명이 가입했지만 가입 사실을 모르는 가입자와 상속인이 많아 보상 건수가 적고, 보상 수준에 비해 수수료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앞으로 카드사가 가입자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되면 자동으로 채무를 면제하도록 했다.

기존에는 상속인이 보상금을 청구해야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카드사가 '상속인금융거래 조회'를 하거나 '은행연합회 사망 정보' 등을 정기적으로 조회해 가입자가 사망한 사실을 확인하면 무조건 채무를 면제하고 상속인에게 통지하도록 했다.

이를 위해 5월 2일부터 상속인금융거래 조회 서비스에 DCDS 가입정보가 포함된다.

1년 미만 가입자의 경우 카드사는 사실 관계 확인이 필요하면 입증서류를 받고 보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수수료율도 낮아진다.

카드사들은 사별 0.32∼0.57% 수준이던 수수료율을 내달부터 평균 12.1% 내리기로 했다. 가입기간에 따라 수수료율을 단계적으로 내려 장기가입고객은 최대 45%까지 수수료 인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했다.

금감원은 이번 조치로 가입자의 수수료 부담이 연 257억원 줄어들 것으로 보고 있다.

카드사들은 내달부터 수수료율과 보장 내용도 여신금융협회 홈페이지(www.crefia.or.kr)에 공시하고 가입자에게 연 1회 이상 DCDS 설명서를 발송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2005년 1월∼2013년 1월 DCDS에 가입한 고객 중 보상금을 받지 못한 10만5000명에게 환급해주는 작업을 하고 있다.

동양일보TV

저작권자 © 동양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