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장기수선충당금 납부의무 주체 명시 법개정 추진

아파트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아파트 소유자에게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개정이 추진된다.

민주통합당 박병석(대전 서갑) 국회부의장은 24일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고지시 납부의무가 주택 소유자에게 있음을 명시토록 하고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경우 소유자가 지급하도록 규정한 주택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장기수선충당금은 공동주택 주요시설의 교체 및 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자금으로 현행 주택법에는 소유자가 납부토록 명시돼 있다.

하지만 일반 국민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알지 못하고 있고 해당 금액이 관리비와 함께 고지돼 임차인이 관리비와 함께 납부하고 있는 것이 일반적인 실정이다.

박 부의장은 “관리비 고지시 장기수선충당금의 납부의무가 소유자에게 있음을 알리고, 임차인이 이미 납부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청구할 경우 소유자가 이를 지급하도록 함으로써, 임차인의 피해를 방지하고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정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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