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도교육청이 학교직원(옛 학교회계직)의 처우개선을 요구하는 충북학교비정규직연대회의(이하 연대회의)와의 실무협의를 마무리하고 오는 510일께부터 단체교섭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24일 도교육청 등에 따르면 도교육청과 연대회의는 지난 37일부터 이달 18일까지 7차례에 걸친 사전 실무협의를 통해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쟁점사항을 합의하고 이날 최종 타결안에 서명했다.
도교육청과 연대회의와의 단체교섭은 최초 상견례 형태의 본교섭에 이어 실무자들로 구성된 위원들 간의 실무교섭을 진행한 뒤 최종 본교섭에서 연대회의의 요구안에 대한 쟁점사항이 최종 결정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단체교섭 진행을 위한 사전 실무협의에서는 본교섭 위원수를 노사 각 10명 이내로, 실무교섭 위원수를 각 5명 이내로 제한하자는 교육청안이 수용됐다.
실무교섭 주기는 최초 2개월까지는 주 1, 그 이후로는 월 2회를 원칙으로 하고 교섭 시간은 13시간 이내로 하자는 연대회의안이 받아들여졌다.
실무교섭 대표위원으로 교육청에서는 과장급, 노조에서는 부장급으로 하되 교섭횟수의 3분의 2 범위 내에서 팀장(담장)급과 분과장에게 위임이 가능하다.
모든 교섭 내용은 공개를 원칙으로 하고, 참관인 수는 5명으로 제한되지만 참관인이 의사진행에 방해가 된다고 판단할 경우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퇴장 명령 조항을 삭제하고, 교섭당일 하루를 공가처리 해 달라는 연대회의 측의 요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연대회의 측은 최종 실무협의회를 진행한 다음날인 19일 단체협약 요구안을 도교육청에 접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연대회의는 학교직원 당사자와 임금체계 개선 협의 및 경력 인정 호봉제 도입 정규직과 차별 없는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신설 교육감 직고용 조례제정 등을 요구하고 있다.
사전 실무협의의 마무리로 단체교섭은 시작되지만 연대회의 측의 요구안과 도교육청의 입장차를 좁히는 데는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연대회의 관계자는 곧 시작될 단체교섭에서는 특정한 요구안을 수용해달라는 것 보다 교육감과 노동자들 간의 요구조건 등을 논의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무엇보다 현재까지 없던 비정규직에 대한 규정을 노사가 합의해 만든다는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일선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방안이라면 노조 측의 입장을 충분히 들어주면서 성실하게 단체교섭에 임할 것이라며 내달 10일께 진행될 예정인 본교섭(상견례)에는 교육감도 참석할 예정이지만 현재 양측의 고소건이 진행 중으로 민감한 만큼 신중히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상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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