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일 교통불편신고센터 운영
불법행위 접수시 과태료 등 행정처분

 

 

청원군이 오송역에서 기승을 부리는 부당요금징수, 승차 거부, 미터기 미사용 등 택시 불법행위 근절에 나섰다.

 

군에 따르면 오송역 택시 불법행위를 위한 유관기관 협약 체결에 따른 협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해 오는 10일부터 군 교통과에 교통불편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키로 했다.

교통불편 신고센터는 교통불편신고 접수를 위한 전용 전화(수신자부담)를 설치한다.

또 오송역이나 청주공항 택시승차대에 교통불편신고 엽서를 비치한 신고함을 설치한다.

군은 전화나 엽서를 통해 접수된 교통불편 신고 내용 중 불법행위에 해당하는 신고가 접수되면 과징금 부과, 과태료 처분 등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또 군 관할이 아닌 지역에서 행해진 불법행위는 관할기관으로 이첩하는 등 유관기관과 공동 대처키로 했다.

앞서 지난 4월 19일 청원군, 청주시, 흥덕경찰서, 충북택시운송사업자 등이 참여한 가운데 오송역 택시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유관기관 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청주시와 청원군은 오송역 택시승강장에 CCTV 설치, 플래카드 등 홍보물을 게시하고 지속적인 지도 단속으로 불법행위를 근절하고 청원군(교통과)에 신고 센터를 운영, 경찰과 정보공유를 통해 불법행위에 신속 대처키로 협약했다.

또 흥덕경찰서는 불법행위에 대한 수사단속, 112순찰 및 지자체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키로 했다.

충북택시운송사업조합과 충북개인택시운송조합은 합의.부당요금 징수, 단체승차거부, 위력행사 등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자정 노력을 기울이기로 했다.

최윤서 군 교통과 교통행정 담당은 “세종시 등 중부권의 관문인 KTX오송역에서 지속적인 단속에도 세종시 공무원과 택시 기사, 오송역 이용객 등의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며 “택시 불법행위가 근절되지 않고 있어 유관기관간 공동으로 대응, 올바른 교통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신고센터를 운영키로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신고센터는 교통과 내에 설치돼 오는 10일께부터 오송역의 택시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를 받을 예정”이라며 “법규를 벗어난 불법행위가 접수되면 과징금과 과태료 처분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청원/김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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